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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소규모 건설 현장 단속 재계
코로나19 확산 방지차 유예조치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불시 감독을 진행한다고 고용노동부(진주지청, 충주지청 등)에서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진주시청 관내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덕트 설치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가 서부 경남에서 산재사망 근로자 중 53%가 건설현장에서 발생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설업 사망사고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62%(13명)이 발생하였고 추락으로 인한 재해는 71%(15명)로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시점검 대상 공사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 등 이며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이동식비계, 사다리 작업발판 및 통로, 개구부덮개 등 5대 가시설 점검 위주이며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도 즉시 부과한다고 한다.

대부분 소규모 공사에 속한 전기 및 전기통신 사업장 관리자께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
작성자 이태윤 등록일 2020-04-03 조회수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