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개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대상공사 |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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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외 공사 |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기술지도 횟수(회) = | 공사기간(일) | ※ 단, 소수점은 버린다 |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