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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방진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산안비 적용 안된다는 정부, 탁상행정 논란
건설현장, 마스크 대란에 방진용 쓰고 일했는데…
업계 “명백한 예외적 상황인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지나쳐”
정부 “코로나 방지 효과 떨어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구입 비용을 산업안전보건비(산안비) 사용 항목에 한시적으로 포함했던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대체용으로 지급하는 방진마스크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방진마스크를 구입했던 건설현장들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방진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 대체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31일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이자 산안비 집행 지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구입비용을 산안비로 쓸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도 적극 권장했다.

이 와중에 건설현장에서는 마스크 수요 급증으로 구입이 어려워지자 대체품으로 방진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고용부가 석면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이 아니라 보건용 마스크 대용으로 지급하는 방진마스크는 산안비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문으로 전달한 것이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방진마스크로 대체했던 건설현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고용부는 제대로 사용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방진마스크 비용을 산안비로 처리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마스크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일부 현장에서 방진마스크를 보건마스크 대체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코로나19를 방지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방진마스크를 산 것인데 산안비 처리 여부를 구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한 건설현장 안전팀장은 “최근에 보건용 마스크가 없어서 방진마스크를 구입해 근로자에게 나눠줬는데 그 비용은 자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매우 특수한 경우인데 산안비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현장은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지자 최근 근로자에게 마스크 지급을 중단했다.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현장 투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 안전팀장도 “정부가 작년과 올해 방진마스크 구매 수량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원래 산안비 대상이 아니었던 마스크 구입비용을 급하게 산안비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이제 와서 방진마스크는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건설현장 마스크 부족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평택의 한 건설현장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대응방안 간담회에서도 마스크 수급불안 문제가 거론됐지만 뾰족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은 한계가 있고, 병원이나 버스기사와 같이 마스크가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 마스크 수입이 늘어나면 공급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수준으로 대답하는 걸 보니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해석·김희용기자 haeseok@
작성자 이태윤 등록일 2020-03-17 조회수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