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섬평가기반 컨설팅[소중안] 개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적용대상 확대 시행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운영중인 전기·통신·소방업체
사망자 1명이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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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함으로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제고
- 사업주 면담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전 구성원 안전활동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