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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섬평가기반 컨설팅[소중안]

위험섬평가기반 컨설팅[소중안] 개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적용시기 및 대상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적용대상 확대 시행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운영중인 전기·통신·소방업체

처벌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처벌내용 안내
사망자 1명이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소중안 소개

소중안 소개

소중안 이용절차

소중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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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함으로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제고
- 사업주 면담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전 구성원 안전활동 참여